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22조(준법감시업무의 위임)
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점별 또는 수개의 부점을 1단위로 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