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23조(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①
회사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처 운영, 위반 시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