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29조(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①
회사는 입ㆍ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