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2.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3.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4. |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5. |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6. |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7.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
8.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및 제4-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