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 및 임직원은 신탁업을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2.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3.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4. |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5. | 신탁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6. |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7. |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8. | 협회에 주요 직무종사자로 등록된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
9. |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② |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2. |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기록의 보관·유지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