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36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및 변경
2)
)
①
회사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회사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