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영업점별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1인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사 또는 인근 영업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영업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영업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고객이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 해당 고객이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고객으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
2. | 해당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해당 직원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④ |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은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에게 다른 임직원을 다시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파생상품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 거래내용이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
2. | 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
3. |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 여부 |
4. | 계좌의 실현ㆍ미실현 손익규모 |
5. | 포지션의 과도한 집중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