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산(이하 이 절에서 ‘헤지자산'이라 한다)과 그 밖의 회사의 고유재산(이하 이 절에서 ‘고유재산'이라 한다)을 구분 관리(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구분 관리를 의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주가연계증권(ELS)ㆍ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및 기타파생결합증권(DLS)ㆍ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으로 구분하고, 헤지자산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제17호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보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헤지자산을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1. | 현금 : 구분 관리 목적의 전표작성, 별도의 구분자 부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현금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
2. | 내부 대여금ㆍ차입금 : 구분 관리 목적의 전표작성, 거래기록 작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내부대여금·차입금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
3.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헤지자산 : 운용자산별 북(Book) 또는 구분자 부여, 운용자산별 보유계좌 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운용자산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
④ | 회사는 파생결합증권 헤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항목을 가감하고, 헤지자산 운용 손익은 연 1회 이상 정산하여 현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제1항제7호의2가목에 따른 업무보고서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위하여 수시로 헤지자산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