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제38조의2에 따른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헤지자산과 기타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고, 헤지자산 현황을 일별로 산출 및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헤지자산의 구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사 내 다른 전산시스템과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사전에 권한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하여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데이터의 입력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입력 및 수정 등의 작업이 수행된 후에는 그 작업에 대한 접속기록 및 작업 내용 등 관련 기록을 보관·유지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