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헤지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 헤지자산의 최저투자가능등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으로 한다.(단, 신용평가등급 기호가 +, -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경우 하위 등급을 포함하며, 신용평가등급 기호 분류체계가 다른 경우 명시된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
1. |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 및 단기신용등급(만기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2 |
2.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BBB 및 단기신용등급 A2 |
3. | 헤지자산운용담당부서와 독립적인 기업평가 담당 내부통제부서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A 및 단기신용등급 A2 |
③ |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헤지를 위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산을 부적합 헤지자산으로 정하고 헤지자산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시장성 및 유동성이 떨어져 단기간내 처분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자산 |
2. |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이 없는 비상장주권(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
3. | 부동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동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
4. | 처분 및 상환에 제한조건이 있는 자산 |
5. | 취득시점 현재 투기등급으로 지정된 부실자산 또는 부실의 현저한 징후가 보이는 자산 |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항에서 ‘계열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단, 상장주식은 제외한다) 및 계열회사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 증권. 다만,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 및 유동화증권이 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가능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 기타 헤지자산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산 |
④ |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헤지자산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도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산의 총 합계액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예시 : 100분의 10) 이하 이어야 한다. |
1.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 (예시 : 100분의 5) 이하 |
2. | 제38조의4제3항에서 정하는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예시 : 100분의 5 ) 이하 |
3. |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자산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 (예시 : 100분의 5) 이하 |
4. |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이 없는 자산(단, 예금·예치금 및 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발행잔액의 100분의 ○○ (예시 : 100분의 5) 이하 |
⑤ | 회사는 헤지자산을 채무증권으로 운용하는 경우 유동성 위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업종에 따른 채무증권 종류별(채무증권의 종류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제17호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보고서를 참조한다) 투자한도를 정하고 동 투자한도 내에서 운용 할 것 |
2. | 투자가능 최저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정하고 동 투자한도 내에서 운용 할 것 |
⑥ | 회사는 헤지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10에 따라 산정한 회사의 유동성비율이 100%이상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⑦ |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포함된 리스크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한 의결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부적합 헤지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2. | 제4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한도를 변경하거나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
3. | 제5항에 따른 채무증권의 취득한도를 변경하거나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
⑧ | 리스크협의체는 제7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 헤지자산의 유동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2. | 파생결합증권 상환자금의 조달에 미치는 영향 |
3. | 헤지자산의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