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40조의7(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의무)
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하거나 전자통신방법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신규업무의 개발 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