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40조의8(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과 관련한 전산, 통신 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