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40조의9(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①
회사는 주문착오방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의 착오로 인해 투자자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착오매매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처리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