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40조의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