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40조의11(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투자자의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