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 및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의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 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증서 등은 보호예수기관에 보호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과 구분하여 안전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
④ |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당해 기준에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