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
2. |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
② | 회사는 고객이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③ |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
1. |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
2. |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 회사는 제3항(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1호바목을 포함한다)에 따른 수탁거절 사유를 계좌개설 시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고객의 승인 없이 고객의 파생상품, 기타 고객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
⑥ | 회사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