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43조(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①
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투자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