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행사한다. |
② |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
2. |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
④ | 회사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 제2항 단서는 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 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1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⑦ |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법규등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