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
2. |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
3.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② |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없이 중개회사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달리 위탁할 수 있다. |
⑤ |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게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