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 및 임직원은 자신이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 또한 집합투자상품별로 보상이나 성과보수 지급기준 등을 차등 적용하거나, 집중적인 판매독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총괄하는 부서는 집합투자증권별로 판매보수율 또는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증가율 등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증가율이 높아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고 조사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④ | 임직원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예상수익율의 보장 |
2. | 예상수익율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의 사용 |
3. |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