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49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①
임직원은 고객이 채무증권을 입고하는 경우 위조, 변조, 도난 신고가 접수된 채무증권 인지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일 신규로 개설된 계좌 또는 계좌개설 후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계좌에 채무증권이 입고된 후 당일 매도되거나 또는 매도 후 즉시 출금(일부출금 포함) 요청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반드시 예탁결제원에 사고 채무증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