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51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