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53조(비밀정보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1.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3.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4.
기타 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