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
1. |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
2. |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
3. |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6. |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7. |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
11. |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12. |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ㆍ관리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