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차단벽의 설치 수준 및 운영방법 등은 관계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교류의 차단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가. | 회사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
나.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8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2. |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
3. |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
4. |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
③ | 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그 밖에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가. | 회사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8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나.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
다.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라. |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2. |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
3. |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
4. | 회사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
④ |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동일 사업본부 또는 사업부서 내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해상충이 해소될 때까지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