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58조(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
①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이라 함은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어 비밀정보의 흐름의 적정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②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