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5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 회사는 특정 정보차단벽 내 또는 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정보차단벽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차단벽 통과를 허용할 것.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 제1호에 따른 정보차단벽의 통과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
3.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차단벽 통과를 승인받은 임직원은 당해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
4. |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차단벽의 통과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
② | 제56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정보 제공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준용하되,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