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및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른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ㆍ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회의를 한 자가 회의에 관하여 기록(이하 “회의기록”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1. | 회의명 |
2. | 각 회의참석자의 소속부서명(사외의 경우 계열회사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명 포함), 직급 및 성명 |
3. | 회의일시, 회의시간 및 회의장소 |
4. | 회의목적 |
5. | 회의의 주요내용. 다만, 이 경우 회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내용의 적정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 제1항에 따라 통신을 한 자가 통신에 관하여 기록(이하 “통신기록”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통신내용을 전부 녹음하거나 전자적 방법 기타 열람이 가능한 수단으로 모두 저장하는 경우 그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 | 각 통신자의 소속부서명(사외의 경우 계열회사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명 포함), 직급 및 성명 |
2. | 통신일시 및 통신방법 |
3. | 통신목적 |
4. | 통신의 주요내용 |
④ |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통신에 대하여 통신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⑤ | 회의 또는 통신을 한 자가 회의 또는 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에 해당 자료의 사본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 유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