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회사는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회사가 정한다. |
③ | 회사가 정한 구체적인 사유 이외에 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65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하거나 사전에 금융투자업 관련 공동업무임을 확인하고 제65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경우 회사는 그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 계열회사의 임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으며,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