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에 대하여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회사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회사가 지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에 한한다. |
② | 회사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에의 접근 필요성을 소명함으로써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이 이 요청을 승인한 경우에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며, 요청을 승인한 경우 준법감시인은 그 소명의 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별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정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교류금지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목적에 한한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요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제공요청을 거부하거나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자 또는 제공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