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67조에 정한 기록유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없이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 제63조제3항에 따라 계열회사가 회사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회사가 계열회사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그 이유가 타당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그 소명의 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정한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교류금지정보 제공의 목적(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목적에 한한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 회사의 임직원은 계열회사에 제공하려는 정보가 교류금지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사전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