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수령자 및 그 소속 부서장, 해당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교류금지정보의 사용내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부서에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장을 말한다) 및 해당 정보를 수령한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그 사실을 보고 또는 통보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