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67조(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①
회사가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회사는 관련 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ㆍ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유지의무를 지는 자 및 정보제공의 요청ㆍ제공ㆍ거부내역 등 기록 대상 항목은 회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