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68조(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①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제67조에 의하여 유지되는 기록을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점검을 통하여 이 기준에 위반하여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였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장을 말한다)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