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69조(정보제공 기준의 제정 및 개정)
①
회사가 제5절의 주요 내용을 개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