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3. |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