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2. | 회사를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3. | 제70조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
4. | 회사가 제70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5. |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