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은 해당 업무 또는 거래를 직접적으로 수행중이거나 해당 업무 또는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준법감시업무를 수행 중인 임직원만 가능하며, 회사는 당해 목록의 열람절차 등에 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중인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진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지정한 경우 부당한 매매거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거나 매매거래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④ | 임직원은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 임직원은 매매거래등에 임하기 전에 거래제한 대상목록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