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 또는 임직원은 거래제한 대상목록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와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해당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는 제외한다. |
2. |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 당해 매매권유가 해당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는 제외한다. |
② | 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제한 또는 이해관계 명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법인을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