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준법감시인은 정보차단벽의 설치 및 거래제한목록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1. | 정보차단벽의 통과 및 복귀 : 통과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통과 및 복귀일시, 열람정보의 내용 등 |
2. | 거래제한목록 및 거래주의목록의 유지·관리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
② |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유지, 정보차단벽 통과 및 승인,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목록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관련한 기록ㆍ유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