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79조(임직원의 신용정보 오ㆍ남용 방지)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ㆍ직급별로 차등 부여하고 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해 신용정보의 유출ㆍ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