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② |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조직체계와 내부 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를 수립하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 제도의 이행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