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82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①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 수준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룰(rule), 스코어링(scoring)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