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ㆍ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② | 회사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
2. |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
3. |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
4. |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
③ | 회사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
2. |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
④ | 회사가 내ㆍ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
2. |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3. |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
4. |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
⑤ | 회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ㆍ운영ㆍ평가와 관련된 자료 |
2. |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
3. |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