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제84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
③ |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본점 등”이라 한다)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
⑤ |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84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의한 관련 자료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