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87조(고충처리 정책)
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