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88조(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①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회사의 민원책임자는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장 등과 협의하여 책임있는 회신문을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회신문 전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내용을 민원담당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