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94조(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①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전산장애 분류기준을 정하고 분류된 모든 전산장애에 대해 전산장애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장애 발생시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에게 전산장애 내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시 대체주문수단을 통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