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95조(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